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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467, 2010. 8. 23., 인용

【재결요지】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건물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하고, 단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소유자들의 거주위치가 다른 것이라면,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아닌 건물 호수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호수별 건축물현황도와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현황이 다르지를 파악하여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. 【주문】 피청구인이 2010. 2. 25.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10. 2. 25.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【이유】 1.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구 OO동 1564-40 소재 지상 다세대주택(이하 ‘이 사건 건축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면과 실제 거주위치가 달라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신청을 하자,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은 현황도에 맞는 소유권변경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유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 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은 현황도면 착오에 의해 건물현황과 다른 도면이 바뀌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. 이로 인해 옆 세대와 소유권을 서로 변경하더라도 대장상의 현황도면을 변경하려면 같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면은 건축물의 모양을 표시하는 자료에 불가한 것이지 그 자체가 건축물의 면적 등 크기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므로, 이 건물과 같이 8세대의 크기 및 구조가 같은 경우 현황에 맞추어 상호 바꿀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라 볼 수 없는 것인 바,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 3.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소유의 OO구 OO동 1564-40호외 1필지 건축물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2002. 4. 3.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,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 제186조는 “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건축물이 생성된 후 소유권 변경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야 하며,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」제19조제1항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은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 바, 집합건축물 전유부상 건축물 현황도 경정 신청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. 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. 관계법령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18조, 제19조, 제21조 나. 판 단 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 (가)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, 지하1층, 지상4층 다세대주택으로 연면적은 833.9㎡이다. (나)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2002. 4. 1.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며,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4. 3. 사용승인을 받았다. (다) 청구인은 2010. 2. 22.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며, 피청구인은 같은 해 2. 25. 처리불가 통지 하였다. (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 (가)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18조(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)제1항에 의하면, “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(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)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그 1호에는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, 그 2호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2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같은 법 제19조(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)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. 같은 법 제21조(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)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,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제2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 (나) 직권으로 살피건대, 피청구인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,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은 현황도에 맞는 소유자 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에 있어 2002.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실제거주 위치와 다르게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의 좌ㆍ우측 호수가 잘못 부착된 상태로 소유자들이 입주하여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위치가 다르게 된 것인데,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18조 및 21조가 ‘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’과 ‘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’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, 이 사건에 있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건물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하고, 단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소유자들의 거주위치가 다른 것이라면,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아닌 건물 호수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호수별 건축물현황도와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현황이 다르지를 파악하여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. 5. 결론 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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